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2007. 11. 9. 원고에게 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09.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로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는 2012. 9. 18.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3차전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