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2007. 11. 9. 원고에게 2,500,000원을 대여함.
  • 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를 거쳐 2012. 9. 18. 피고에게 양도됨.
  •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
  • 원고는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11. 1. 확정됨.
  • **이 사건 대여금...

사건
2016가단2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씨에프피대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3차전11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2007. 11. 9. 원고에게 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09.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로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는 2012. 9. 18.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3차전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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