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의 효력 및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 망인에게 12,800,000원을 보관하며 매월 1,9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함.
  • 원고는 2009. 6. 11. 파산결정을, 2009. 9. 11.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누락함.
  •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1. 4. 피고의 청구...

사건
2016가단1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09. 11, 4.자 2009차29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1. 망 C(2004.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12,800,000원을 보관하되, 일을 하면서 매월 1,9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1. 10:00 파산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8하단5324), 2009. 9. 1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8하면53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