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46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등학생들의 상습적 폭행 및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C고등학교 3학년 1반, 피해자 D는 같은 학교 3학년 2반 재학 중이며 같은 과외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임.
피고인 A는 2019. 5.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약 9회에 걸쳐 폭행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회 특수폭행함.
피고인 A는 2019. 8. 31. 피해자가 과외선생님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고등학교 3학년 1반, 피해자 D(18세)는 같은 학교 3학년 2반 재학 중이며 같은 과외학원을 다닌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18:00경 밀양시 E 소재 개인 과외학원에서, 피해자 D가 공부를 하는 피고인의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약 9회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