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약 6km 구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밀양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 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

사건
2020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밀양시 C 이하 불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를 지나 같은 면 기산리 34-1 밀양하수처리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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