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세)의 친부임.
  • 피고인은 2018. 11. 9.부터 2019. 5. 8.까지 총 1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미성년자의제강간).
  • 피고인은 2019. 5. 9.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함(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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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9고합19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세)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밀양시 E, F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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