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을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30. 창녕군수로부터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음.
  • 당시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기간(2014. 4. 30.까지) 연장 시 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기간(2013. 2. 28.까지) 연장 시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협의를 부여받음.
  •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기간 경과 후 변경허가를 받지...

사건
2019고정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창녕군수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외 3필지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개발행위허가 의제, 산지전용허가 의제)받았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창녕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기간(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014. 4. 30.까지)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기간(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013. 2. 28.까지)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협의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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