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인회 회장 및 부회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상인회 회장, 피고인 B은 전 부회장임.
  • 피해자 D은 전 상인회 회장, 피해자 E은 전 상무임.
  • 피고인 A은 2018. 12. 18. 상인회 사무실에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상인회 공금 387만원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함.
  • **피고인 A은 2018. 12...

사건
2019고정135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경부터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경까지 위 상인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상인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인회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밀양시 F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회 공금을 부족하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시장 재무 관련 감사를 실시한 바, E(피해자)이 상인회 공금 387만원 가량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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