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7. 14:16경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남천교 인도를 역주행함.
  •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1,174,765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필...

사건
2019고정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7. 14: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소재 남천교의 인도(B병원 맞은편)를 교량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삼문강변로와 편도 3차로의 밀양대로가 접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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