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8. 21:25경 밀양시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E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

사건
2019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21:2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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