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3명에게 임금 합계 17,130,5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529,7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사건
2019고단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번호 1,4,8,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동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한 E의 2018. 4. 임금 427,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번호 2,3,13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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