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5.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E'라는 폐업한 업체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43회에 걸쳐 41,29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김해시 진영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 피고인은 2012. 11. 2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9고단559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54(병합)
피고인
A
검사
오재준(2019고단559기소), 김미선(2020고단54 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2019고단55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F의 2차 하청업체이다. 'E'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청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12. 31.경 폐업한 업체로서 피고인은 당시 'E'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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