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기계 판매를 빙자하여 3억 6,93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총 8억 4,93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회사를 운영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에게 설비기계 판매를 제안하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기계는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소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