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기계 판매를 빙자하여 3억 6,93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총 8억 4,93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회사를 운영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에게 설비기계 판매를 제안하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기계는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소유...

사건
2019고단48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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