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19. 6. 29.까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지갑, 가방,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절취함.
  •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50만 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피해자 F로부터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함.
  • 피해자 J로부터 가방, 파우치, 립스틱 등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피해자 N으로부터 가방, 파우더, 아...

사건
2019고단451 절도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3.21.경 피해자 B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B의 E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이 든 시가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7.경 피해자 F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의 I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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