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매수 및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대포차 매수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0.경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A는 2019. 6. 18.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하였음.
  • 피고인 A는 2019. 6. 1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

사건
2019고단39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된 F 봉고Ⅲ 화물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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