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생계형 범죄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자로, 2019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름.
  • 2019고단326 사건: 2019. 6. 19. 함안군 창고에 침입하여 구리전선 약 60m(시가 30,000원 상당)를 절취하고, 같은 날 창녕군에서 함안군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운전함. ...

사건
2019고단326, 38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오재준,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10: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용접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0m를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자신의 D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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