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10: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용접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0m를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자신의 D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