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자수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18:30경 밀양시 F 소재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좌급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I 운전의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투싼 승용차에 4,687,868원 상당...

사건
2019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31. 19: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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