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는 2018.8.24. 경위 B 주식회사가 D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11. 16. 위 D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F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시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수사기관의 추적 또는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에 사용할 주식회사 I 명의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