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상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18. 12. 15. 01:30경 밀양시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의 E 포드 타우루스 승용차를 발로 차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7,653,140원이 들도록 손괴함.
    • 2019. 5. 1. 05:26경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 SM7 승용차량을 운전 중, 피고인 B...

사건
2019고단102, 245(병합) 가. 재물손괴
나. 상해
다. 특수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조재학, 김미선(기소), 조재학,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2 」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밀양시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드 타우루스 승용차를 수회 발로 차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7,653,1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45」 피고인 A은 2019.5.1.05:26경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B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며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 A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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