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방조 및 상해죄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함.
  • 자살방조죄와 상해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함.

사실관계

  • 자살방조: 피고인은 2018. 7. 14.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죽고 싶다"는 말에 "그럼 우리 죽자"고 말하여 동반 자살을 제안함. 막걸리 병, 작업용 장갑, 세숫대야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이후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제공하여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제안, 피해자가 이를 시도하여 사망함.
  • 상해: 피고인은 201...

1

사건
2018고합53 자살방조
2019고합7(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초등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업실패,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등을 원인으로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수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알콜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면서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