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 5천만원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교제하던 관계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함.
  • 2016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터리 사업을 병행하면 수입이 많으니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달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4. 4. 1,0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2016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

사건
2018고단6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김미선, 오재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장시원(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2015. 6.경부터 2017. 2. 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 어 "지금은 단순 시동 불량 등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나니 배터리 사업을 하려 한다.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터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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