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업무상과실치상 병합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2. 당시 처였던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2018고단598)
  • 피고인은 2017. 9. 2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 26. 23:35경 운전 중 적색 신호를 무시...

사건
2018고단598, 2019고단92(병합)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정선, 조재학(기소), 조재학,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98 」 1.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경부터 12:0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처였던 피해자 C(여, 당시 42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다 보았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등과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단골 손님과 모텔에 간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다 부셔버린다. 표시 안나게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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