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8.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신 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