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점 업무방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4. 17.부터 2018. 8. 26.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 2018. 8. 19. 피해자 G에게 "싸움을 잘하냐"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함.
  • 2018. 8. 26.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I 경장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사건
2018고단42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8.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신 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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