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미신고 변경 건축 및 무허가 개발행위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녕군청에 형 C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음.
  • 2017. 10.경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음.
  • 건축법 위반: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29.까지 건축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의 위치, 층수, 높이, 구조를 변...

사건
2018고단399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조재학,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녕군청에 경남 창녕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신고(대지면적 : 760m2, 용도 : 단독주택, 연면적 : 96.78m2, 동수 : 1동, 층수 : 2층, 구조 : 목조, 높이 : 7.4m)를 한 다음, 2017. 10. 경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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