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에서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은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함.
  • 피고인은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기타 추간판 장애'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통원치료만 받음.
  • 피고인...

사건
2018고단157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16.경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유니버셜종신 보험, 2006.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