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80만 원, 압수된 증 제2호 몰수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2015. 3.경 I로부터 아들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채용 부탁과 함께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 B는 G협동조합 3급 팀장으로, 2017. 4. 19. G 이사회에서 자신의 3급 상무 승진 안건이 가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L, I, J에게 각 현금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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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9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조범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은 G협동조합(이하 'G'이라 한다)의 3급 팀장이며, H은 G의 조합장, I, J, K, L, M, N는 G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밀양시 0에 있는 I의 축사 앞마당에서, I으로부터 울산에 있는 P 하청업체에 재직 중인 그의 차남 Q01 현대자동차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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