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로부터 26,788,000원, 피고인 B로부터 17,020,000원, 피고인 C로부터 6,6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G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344만 원 상당을 수수함.
  • 피고인 A는 2017. 10...

사건
2017고단8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 B
3.가.나. C
검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788,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02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6,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밀양시 F, 2층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경부터 2016. 11.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34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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