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절도, 건조물침입,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건조물침입,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C과 밀양구치소에 함께 복역 중, C의 부탁으로 C 소유의 공장 사무집기류를 피해자 E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게 함.
  •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C이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의 창고에 침입, C 소유의 시가 2,06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절취함. (2017고단628)
  • 피고인은 2016. ...

사건
2017고단628, 2018고단114(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업무상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조범진, 김정선(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28」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C과 밀양구치소에 함께 복역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등 공장 사 무집기류를 별도의 창고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경 피해자 E에게 편지를 보내어 "C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처인 F, G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등 공장 사무집기류를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창고로 옮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E 소유이 G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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