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고인 관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하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