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고인 관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사건
2017고단55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하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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