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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1 남 밀양농협 유통센터 부근 도로를 하남 수산 쪽에서 명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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