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1 남 밀양농협 유통센터 부근 도로를 하남 수산 쪽에서 명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