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1. 친구 D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함.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및 23:0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7. 2. 11. 21:30경 필로폰 투약 후 다음날 07:30경까지 약 270km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범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2. 11. 20:00경 밀양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