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3. 밀양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중, 뒤따르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두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밀양시 H 앞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함.
  • ...

사건
2017고단308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23. 15:39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식 당' 앞 편도 1차로를 밀양역 쪽에서 임천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 G(46세)가 경적음을 2회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이동한 후 약 20m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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