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리짓고땡 도박장 개설 및 운영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도리짓고땡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B은 자신의 유흥주점 종업원 C, D, 고향 후배 E, F, 피고인, G, 모집책 H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함.
  •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B은 창고장 겸 들머리, C은 마개사 겸 주방, H은 모집책 겸 마개사, D은 상치기 겸 주방, E과 피고인은 상치기, F과 G은 수송 겸 문방을 맡음.
  • 2016. 4. 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경남 창녕...

사건
2017고단19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사
조범진(기소), 김정선,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사용 용어 '도리짓고땡' 도박에서, '창고장'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 관리하는 자이고,'들머리(총책)'은 도박자금을 많이 가진 자로, 딜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화투패를 집어 들고 진행하는 자이며, '해결사' 내지 '병풍'은 폭력배로서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자이고, '모집책'은 도박꾼을 모집하는 자이며, '마개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자('딜러'라고도 함)이고, '상치기'는 도박사가 돈을 걸면 도금을 정리하고, 승패가 나뉘면 판돈을 일괄 수거하거나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자이며, '주방'은 도박꾼들이 편안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커피,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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