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5.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6. 5. 23.과 2017. 7. 11. 두 차례에 걸쳐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총 9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2. 19. 무면허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

사건
2017고단186, 2018고단91, 99(각 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범진, 오재준(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86 」 피고인은 2017. 4. 15. 22:4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더샵파크리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 1.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 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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