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4. 15. 12:5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 A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무면허 상태로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사건
2017고단1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B
검사
조범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공인 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덕진7차아파트 쪽에서 푸른마을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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