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가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경남 창녕군 G 답 374평은 1936. 5. 14.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음.
  • 영남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창녕군 H지구 환지계획이 1973. 2. 28. 인가되었고, 위 G 답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으며, 환지계획서 기사란에 I로 기재됨.
  • 이 사건 토지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89. 9.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I는 1976. 8. 7. 사망하여 장남 J이 호주상속을...

사건
2017가단1200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창녕군 F 답 1,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3.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답 374평은 1936. 5. 14. 일본인 소유의 토지이었다. 나. 영남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창녕군 H지구의 환지계획이 1973. 2. 28.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위 G 답 374평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자계획서의 기사란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89. 9. 27. 피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는 1976. 8. 7. 사망하여 장남인 Jol 호주상속을 하였고, J도 2017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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