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창녕군 F 답 1,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3.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답 374평은 1936. 5. 14. 일본인 소유의 토지이었다.
나. 영남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창녕군 H지구의 환지계획이 1973. 2. 28.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위 G 답 374평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자계획서의 기사란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89. 9. 27. 피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는 1976. 8. 7. 사망하여 장남인 Jol 호주상속을 하였고, J도 2017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