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조합장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이 선고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2. 주택조합 관련 회의 중 피해자의 항의에 기분이 상하여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함.
  • 피고인은 D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2015. 3. 28.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사건
2016고정3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자격모용사문서작 2016고정183(병합) 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37」 1. 피고인은 2015. 8. 12. 15: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 및 F와 주택조합 관련 건으로 회의 중에 피해자가 계약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계속 항의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 일어서면서,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정183 」 2. 피고인은 D의 전임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2015. 3.5.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3. 28.경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G이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