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2014.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8. 16.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2016. 11. 14.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

사건
2016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단727(병합)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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