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6. 8.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위반함.
  •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

사건
2016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광천마을 앞 도로를 송지리 쪽에서 우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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