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구역 무단 점용 및 사기,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하천법 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현금 및 평상 이용 티켓, 음식물 광고 명함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 밀양시 D, E 하천구역에 차광막 시설 2개와 평상 14개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무단 점용함.
  •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평상들이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처럼 속여 피서객 5명으로부터 평상 ...

사건
2016고단449 가. 하천법위반
나. 사기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최호영(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4장(증 제1호), 1만원권 지폐 5장(증 제2호), 평상 이용 티켓 25장(증 제3호), 음식물 광고 명함 3장(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7. 초순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D, E에서, 차광막 시설 2개와 평상 14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C과 함께 밀양의 명소인 얼음골 계곡이 흐르는 밀양시 D, E에 차광막과 평상 등을 설치한 다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얼음골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개인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해 둔 평상인 것처럼 속여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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