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 F에게 아들(H)의 9급 공무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고, 2014. 11. 23.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 편취함.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 사기,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회사운영자금 명목 3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줄테니 회사운영자금으로 급히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고전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용전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