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1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 F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회사운영자금 명목 3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 F에게 아들(H)의 9급 공무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고, 2014. 11. 23.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9. 2...

사건
2016고단250 사기,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회사운영자금 명목 3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줄테니 회사운영자금으로 급히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고전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용전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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