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조트 난동 및 경찰관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경남 창녕군 D 리조트에서 F대학교 대학생들이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교수 G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이어서 학생 H, I, J에게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함.
  • 담배를 피우던 학생 K에게도 폭행을 가함.
  • 2016. 3. 27. 00: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차고 음료수를 뱉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가함.

핵심...

사건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리조트' 로비 카운터에서 위 리조트 직원 E에게 엠티를 온 F대학교 대학생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G(32세)이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H(18세)의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뺨, 턱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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