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야간에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2,033,854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사건
2016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3: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심신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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