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제작 및 샤워기 제품 공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샤워기 금형제작계약(3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잔금 10,000,000원을 제품 1,000개당 분할 지급하고, 금형 제작 후 성형하여 제품을 공급받을 때 협의하며, 제품 단가는 금형 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됨.
  • 피고는 금형제작을 완료하고 수정 작업을 거쳤으나, 원고는 샘플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사건
2016가단181 금형제작대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용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샤워기 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위하여 2014. 2. 6. 피고와 대금 30,000,000원에 샤워기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금형제작비용 및 제품 납품 조건) 가. 계약금액 총액 : 30,000,000원 나. 지급방법: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000,000원은 TRY 후 샘플 10개 완료 시, 잔금 10,000,000원은 제품 1,000개당 분할하여 각 지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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