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무인 명의 등기된 토지 수용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47. 6. 29. 김해시 E 임야 37,285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며 종원 망 F에게 1/5 지분 명의를 신탁함.
  • 망 F는 'G'이라는 이름으로 1947.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경상남도 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2. 2.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2. 4. 19.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112,340,250원을 공탁함(이하 '이 사건 공탁'). ...

사건
2016가단119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종회
피고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공탁한 112,340,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11세손 C의 다섯째아들인 'D'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47. 6. 29.경 김해시 E 임야 37,28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종원인 소외 망F외 4인에게 각 1/5 지분씩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망 F는 'G'이라는 이름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47. 8. 9. 접수 제7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경상남도 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2. 2.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2. 4. 19.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위 임야 중 1/5 지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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