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119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무인 명의 등기된 토지 수용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47. 6. 29. 김해시 E 임야 37,285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며 종원 망 F에게 1/5 지분 명의를 신탁함.
망 F는 'G'이라는 이름으로 1947.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경상남도 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2. 2.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2. 4. 19.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112,340,250원을 공탁함(이하 '이 사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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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9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종회
피고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공탁한 112,340,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11세손 C의 다섯째아들인 'D'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47. 6. 29.경 김해시 E 임야 37,28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종원인 소외 망F외 4인에게 각 1/5 지분씩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망 F는 'G'이라는 이름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47. 8. 9. 접수 제7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경상남도 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2. 2.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2. 4. 19.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위 임야 중 1/5 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