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9,596원 및 그중 45,589,972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의 출하농산물을 피고가 외상으로 구매하되, 외상구매대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시로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는데, 2016. 5. 9. 기준으로 외상구매대금 45,589,972원(이하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이 라고 한다)과 지연손해금 21,639,624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