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의 농산물 판매대금 채권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구매대금 45,589,972원 및 지연손해금 21,639,624원을 포함한 67,229,596원과 그중 45,589,972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농업협동조합)는 1995. 9. 15. 피고와 농산물 외상구매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의 출하 농산물을 피고가 외상으로 구매하고, 외상구매대금은 농산물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제하며, 30일 경과 시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함....

사건
2016가단11280 물품대금
원고
남지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9,596원 및 그중 45,589,972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의 출하농산물을 피고가 외상으로 구매하되, 외상구매대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시로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는데, 2016. 5. 9. 기준으로 외상구매대금 45,589,972원(이하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이 라고 한다)과 지연손해금 21,639,624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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