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조세정의 훼손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일 18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 유통을 위해 'D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음.
  • 2014. 7. 15.경부터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689,833,29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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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자료 고철을 유통함에 있어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2,178,770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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