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4.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9세)의 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함.
  •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1

사건
2015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0:5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C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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