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 D이 건강식품 12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하자 서운한 감정을 가짐.
2015. 5. 20.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형님은 뭔데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냐"고 전화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됨.
피고인은 2015. 5. 20. 21:30경 식당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던 주점으로 찾아가 앉아있던 피해자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일대에서 온천관광객을 상대로 잡화 및 건강식품을 파는 일을 하고, 피해자 D은 경남 창녕군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5. 4.경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그가 판매하는 건강식품 12박스를 피해자 D이 팔아주겠다고 하여 그 답례로 건강식품 6박스를 피해자 D에게 무상으로 주었음에도 피해자 Dol 위 12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 D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주변에서 일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