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차35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2007. 4. 2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7. 4. 25.부터 2044. 4. 25.까지, 보험료를 매월 95,61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2008. 7.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8. 7. 4.부터 2064. 7. 4.까지, 보험료를 매월 28,37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위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기본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