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7. 4. 25. 및 2008. 7. 4.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상해/질병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 원고는 2014. 1. 16.부터 2015. 2. 7.까지 척추질환 등으로 158일 입원 치료 후 피고로부터 ...

사건
2015가단1250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차35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2007. 4. 2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7. 4. 25.부터 2044. 4. 25.까지, 보험료를 매월 95,61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2008. 7.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8. 7. 4.부터 2064. 7. 4.까지, 보험료를 매월 28,37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위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기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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