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036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11160(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밀양시 B 도로 542m2에 관하여 1948.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밀양시 C 도로 592m2에 관하여 1949. 12. 10. 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48,10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1.부터 밀양시 B 도로 542m2 및 밀양시 C 도로 592m2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793,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B 도로 542m2(이하 'B 토지'라고 한다)는 1925. 8.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1927. 1. 10.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 토지는 1928. 10. 20.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되었고,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를 관리청으로 하여 중로 2류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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