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완성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 및 C 토지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B 토지는 1925. 8.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됨.
  • C 토지는 1927. 1.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됨.
  • B 토지는 1928. 10. 20. 도로 개설을 위해 분할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청으로서 도...

사건
2015가단1036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1116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밀양시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밀양시 B 도로 542m2에 관하여 1948.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밀양시 C 도로 592m2에 관하여 1949. 12. 10. 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48,10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1.부터 밀양시 B 도로 542m2 및 밀양시 C 도로 592m2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793,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B 도로 542m2(이하 'B 토지'라고 한다)는 1925. 8.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1927. 1. 10.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 토지는 1928. 10. 20.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되었고,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를 관리청으로 하여 중로 2류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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